속아서 카드 넘긴 20대, 양도 아닌 대여 판결

2011-06-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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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재판부가 대출금을 넣어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건넨 행위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1일 무죄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금카드와 통장을 주면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한 뒤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 미상자에게 현금카드와 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일 뿐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신원 미상자와 연락이 끊긴 뒤에도 피고인이 카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후 대처를 소홀히 한 것일 뿐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계좌를 신설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승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 2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 뒤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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