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 보상금 70% 우선 지급

2011-06-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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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매몰 보상금을 70%까지 우선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 한 바 있다.

매몰 보상 추정액 1조8617억원 중 1조1144억원은 시·도에 배정돼 집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할 보상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선 2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급이 지연돼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보상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해 자금 부족으로 입식이 지연 되는 등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월 20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조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많음 ▲구제역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 지연 ▲시·군에서 평가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 기피가 보상금 지급 지연의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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