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휴대폰 한글자판 배열과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 등 13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표준에 따르면 일반 휴대폰의 경우 ‘천지인’ 단일방식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나랏글’ ‘SKY’ 3가지 방식이 복수 표준이다.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은 휴대폰 촬영음 크기를 일정수준(60dBA~68dBA)으로 정했다.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이다.
60dBA~68dBA은 휴대폰 벨소리 최대치와 비슷하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1m 거리 내 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다.
또한 ‘인체에 근접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는 30㎒~6㎓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절차를 규정했다.
현재 인체의 머리 근처로 제한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을 인체 각 부분으로 확대 개정하는데 유용하게 인용될 전망이다.
공공 무선랜 서비스 제공 지침 표준은 국가기관의 정보화 촉진에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관공서,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