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버랜드(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11-06-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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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에버랜드(주)의 부당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주)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주)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하여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하는 한편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했다.

또한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을 비교적시하고 삼성에버랜드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며 전처리 식자재 이용 비율은 10%, 경쟁사는 50% 수준이라고 표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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