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21일 통학이나 통근 목적의 여객운송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통학이나 통근 목적의 '수요대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