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천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명자는 3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서명 마감일은 이달 26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주민발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서명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주민 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