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U-City의 건설 등에 관현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유통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이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City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U-City 정보·서비스의 유통·거래를 지원하고 중재할 전문기관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도지사가 광역 U-City계획을 수립하도록해, 지자체간 계획 수립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토록 했다.
U-City 계획에 대해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해 빚어진 지자체와 사업자간 U-City기반시설 인수·인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참여 확대로 U-City 서비스 실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면, 과다 설계 및 서비스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