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 경기 포천과 양주, 이천, 강원 양구와 속초, 충남 조치원과 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와 창원, 백령도 등이먀 전체 면적은 7644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기지 주변의 영구 장애물 높이 등이 모두 달라서 고도제한 완화 높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색 비행장 주변은 고도 제한 높이가 현재 60m에서 110m로 최대 50m까지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