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 e-공동구매정기예금’ 1차분을 한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금리는 12개월제 기준 최저 연 4.15%가 보장되며 판매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4.2%, 300억원 이상이면 4.3%를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6개월, 12개월 등 2종류이며 최저가입 금액은 100만원, 판매한도는 1000억원이다.
국민은행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는 오는 7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공동구매 예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만기이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동계스포츠 관련 단체를 후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