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 정부 예산으로 상수도 확충(종합)

2011-02-28 19: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재해지역에는 정부 예산으로 상수도 시설이 확충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밀, 옥수수 등 기존 74개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무청 공무원에게는 병역 기피 등을 위한 범죄에 대해, 농림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각각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셋째 자녀 출산으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갈 경우 이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파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실무 인력을 6명 증원하는 내용의 총리실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를 2015년말까지 설치하고,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원을 122명으로 정한 위원회 직제안 등도 처리했다.

 아울러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공포안,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 재난영향성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 학교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을 완화해 적용토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오기 논란을 빚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완구류 및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을 50%로 바로잡은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재상정,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