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악취가 심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를 내달 중에 신설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달 5일부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시.도 지사나 대도시 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그 손실을 부담해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제외했다.
또한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도 내달 5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해 관련 서류 등을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돼, 매장문화재 조사의 대기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부 문화재수리업의 과도한 등록기준이 없어지고 독립적인 등록요건이 생겨 문화재수리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된다.
문화재보호법상 비지정 문화재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했으나 내달 5일부터 비지정 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멸실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