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는 부인과 장인·장모가 1988년 노후를 대비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복용동 땅을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장모의 지방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누구도 복용동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결국 부동산 투기인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 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지자체가 복용동 땅에 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장모의 주소지가 1~2년 간격으로 계속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 장모의 주소지는 1994~2001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 강동구 명일동, 충남 당진군 당진읍, 경기 안성시 미양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수시로 바뀌었다.
특히 주소지를 옮긴 뒤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 값이 예외없이 급등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