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이 주로 거래되는 전통시장과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이 근절되는 등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