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국내대륙붕 제 6-1광구(동해-1가스전) 탐사사업에 대한 특별 부담금을 적게 산정하여 납부해 약 78억원의 국가 세입이 감소됐다고 31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지식경제부는 해당 탐사사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로 미화 3500만 달러를 대출한 뒤, 2007년 9월부터 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성공불융자란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성공할 시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석유공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발생한 광구의 운영적자액 4800만 달러를 작년 상반기분 운영비에 포함시켜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며 정당하게 산정한 액수(950만 달러)보다 적은 315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634만 달러(작년 9월 기준 한화 약 78억원)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석유공사 사장에게는 성공불융자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지하 심부지열 발전 사업이 석유 자원 탐사 및 개발, 비축, 판매 등의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유사한 연구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할 때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 추진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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