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의 외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로 나눈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이 현행 90%에서 100% 이상으로 높아진다.
중장기 외화대출에는 외화만기 보유증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무역 및 해외투자를 지원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90% 이상을 적용한다.
일정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를 해야 한다. 또 그 실적을 한달에 한번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환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비율 한도를 현행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외은 국내지점도 국내 은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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