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 양도세 해법 될까?

2010-07-21 12:1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쪽보다는 세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모를 상향하는 것 못지 않게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세제혜택 폭을 어느 선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서 세제부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연장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까지 확대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 연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완화 부분을 포함시켜 매수심리를 확산시킨 후 다음달 세제개편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VS 유예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세제완화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6~35%)을 적용해주고있다.

하지만 올해 말 한시 감면 조치가 일몰되면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한시제도가 최소한 1~2년 유예되면 이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게 된다. 

박합수 KB은행 PB팀장은 "양도세는 집값이 올랐을 때만 내기 때문에 이를 감면해주더라도 수요가 크게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제도 일몰로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수준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하지만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가 양도세 중과 폐지론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폐지'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DTI 등 대출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세제혜택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계약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시작된 양도세 감면은 지방 미분양에 한해 △분양가를 10% 할인하면 양도세의 60% △분양가를 10~20%를 인하하면 양도세의 80% △분양가를 20% 이상 내리면 100% 깎아주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 2월11일 이전 미분양이 된 지방 아파트로 내년 4월30일까지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 시행 이후 지방은 미분양이 소폭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했다. 국토해양부 통계를 보면 서울과 인천의 5월 미분양주택은 각각 1957가구, 3341가구로 지난 4월 대비 각각 24.3%와 13.3%의 증가했다. 반면 지방지역은 1~5%의 감소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지방 주택시장은 더 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거래세는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지자체의 세입보전 방안이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