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내년 12월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법정 퇴직금제 대신 합의를 거쳐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ㆍ운용하다가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이 있다.
노동부는 12월1일 이후 1년 이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곳의 상시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 적용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ㆍ고용보험 적용ㆍ부과체계를 활용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고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이후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노사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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