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오는 11월부터 회계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고금을 통합계정으로 운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내 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통합계정만 국고금 잔고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일반·특별회계에 설치된 각종 계좌는 무(無)잔고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국고금 수급조절을 통합계정에서 총괄한다.
통합계정의 범위도 확대된다. 우체국 예금·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계의 계좌가 통합계정의 대상이다. 조달과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신규편입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금을 통합관리해 무수익 잔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외부조달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고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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