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접수가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으로 모두 5381건에 달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그동안 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184건(49%)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119건(32%),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가 48건(13%)이었다.
일부 업체는 회사 운영진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느라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분쟁 조정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대부분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한데도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가입시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을 확인해야하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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