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오바마 금융규제법안 논란

2010-02-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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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법안이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이같은 조치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다.

브라운 영국 총리는 오바마 책임세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금년 6월 케나다 G20정상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은행들은 금융위기책임수수료(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부과는 일종의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예금보험수수료 지불 이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규제법안은 은행으로 하여금 자본금을 확충하고 과도한 위험인수활동을 축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규제법안의 핵심은 금융위기 책임수수료부과와 볼커 룰(Volker rule) 도입에 있다.

핵심쟁점인 금융위기 책임수수료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다. 미 정부는 금융위기시 TARP, 긴급유동성지원, 금융기관채무보증 보증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수수료를 공적자금수혜자 가운데 자산규모가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금융기관에 국한해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보예금과 기초자본을 공제한 부채에 일정한 세율(0.15%)을 책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과 목적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면서 생긴 1170억 달러 규모의 추정손실에 대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수수료부과로 금융기관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먼저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은행이 수익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활동 축소나 대출규모 감소의 형태로 자산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은행 자산포트폴리오를 축소시켜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규모를 줄이는 대신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을 확충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수수료 부과는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 확충이나 자본조달 방식 변화를 취하게 하는 유인을 갖는다.

전통적인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 또는 모건스탠리 은행 등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자금조달구조가 부보대상이 되지 않는 시장성자금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수료부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크므로 동일한 부채 대비 보다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 수수료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수수료부과는 금융위기지원에 지출된 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은행의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방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CD, RP, 금융채 등 시장성자금을 기피하고 예금 등을 통한 비시장성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식발행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전통적인 상업은행에 맞는 부채구조를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미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 책임수수료부과안은 대형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자본금의 확충하거나 시장성자금조달수단 축소 또는 자산을 축소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본다.

물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한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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