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각각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16일 예비인가를 받았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