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사업자의 해지에 따른 과오납 미환급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미환급 과오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3억6565만원, 유선통신 3사는 8월말 기준으로 37억1752만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통사의 경우 지난 2007년 5월 당시 300억 규모의 과오납 요금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해지자 과오납 요금을 환급했으나 여전히 83억원의 환급금이 남아있는 상태며 지난해 이후 미환급금이 각 통신사별로 정체돼 있다.
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미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고 정체돼 있는 것은 이동통신 사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해지 후 과오납한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통신사 해지 시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신요금 과오납 미환급금을 즉시 환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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