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 현행 규정은 심각한 통화신용의 위축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수정, 한국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적립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예금유사상품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대상 범위에 금통위 의결에 따라 회사채나 특수채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통위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금융기관일수록 지급준비의무를 강화, 외형경쟁에 의한 리스크 확대를 예방했다.
또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해 일중의 일시적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는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도 강화했다.
우선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명시, 현행 136개 기관에서 52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은이 기존 금융위와의 공동조사 요구 외에 해당기관에 대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과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했고, 특히 한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및 재무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발권책임기관으로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키로 했다.
소위는 한은의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전문을 제출토록 했다.
또 한은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조사.검사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심각한 금융불안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했다.
소위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23일 전체회의에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