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두산, 소주 매각대금 놓고 법적 분쟁

2009-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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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매각대금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롯데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 측은 롯데가 두산주류BG 인수대금을 98억원 덜 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산 측은 지난 1월 롯데와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밀고 있다.

두산은 매각작업 진행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 원을 갚아 순자산이 늘었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롯데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측은 이에 대한 이견으로 맞서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정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거래를 끝냈다.

두산 관계자는 "빚을 갚아줬으니까 자산이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을 달라는 것인데, 롯데 측이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롯데 측 역시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두산은 김앤장이,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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