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의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감도. |
한국토지공사 평택 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를 통해 향후 21년간 9만6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를 확보하게 됐다.
토공은 평택 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의 탄소배출감축계획이 UN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식 운영하는 제도다.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탄소저감량을 인정받아 런던 등의 탄소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현재 유엔기후협약(UNFCCC)에 등록된 CDM사업 1390건 중 우리나라가 등록한 CDM사업은 총 22건이며, 택지개발사업으로 CDM사업을 등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토공은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설비가 완료되면 향후 7년간 약 3만2000톤(7년마다 갱신, 21년간 약 9만6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토공은 앞으로 평택 소사벌지구에 건설되는 주택, 학교, 공공청사, 공원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설비에서 연간 6000MWh의 전력을, 태양열 설비에서 연간 약 334만MCal의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매년 약 1700TOE의 석유 절감과 4600톤 규모의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익희 녹색도시추진단장은 "평택 소사벌지구의 지열시스템에 의한 탄소배출감축계획도 CDM사업으로 등록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서도 CDM사업 등록을 통한 탄소배출권(CERs)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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