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법 vs 필리버스터, 논란가열

2009-0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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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도입을 주장하는 ‘국회폭력방지법’과 ‘필리버스터제도’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에 국회파행 책임을 떠넘기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이 논의될 2월 임시국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이 제도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학계에선 두 제도 모두 회의적인 시각인 데다 각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두 제도에 깔린 여야 ‘셈법’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에서 폭력 혹은 해머 등 물건 반입, 농성, 기물파손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징역 이상의 처벌을 부과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폭력동영상’까지 제작해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홍보에 이용, 쟁점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여기에 폴리스라인과 비슷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해 출입 자격을 규정하는 ‘국회 폴리스라인법’까지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회운영위 소속 한 중진의원은 15일 “더 이상 국회가 경제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진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폭력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 국회폭력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울러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선진국에는 없는 희한한 제도”라며 전면폐지 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한 당직자는 “제1야당이지만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일 경우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는 소수당인 게 현실”이라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제도 모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반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자칫 ‘모래알 정당’으로 또 다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소수의견을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만을 강화하는 투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법안을 도입하기 보다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자문위원회 등을 두어 윤리규정부터 명문화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소수파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비의회적인 폭언과 장시간 발언권을 가지면서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 또한 “영국의회처럼 별다른 제재 없이도 국회에서 품위를 지키는 정치문화부터 조성돼야 한다”며 “한 쪽만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한다면 자승자박의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폭력방지법은 전날 한나라당 중진인 원희룡, 남경필 의원도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야 설득력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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