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제조설비, 투자세액공제 혜택

2008-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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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제조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자의 숙박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약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휴양업 사업장의 골프장과 음식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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