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19만2천명, 인터넷 청구도 가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006~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다시 산정할 경우 세액 감소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전국 19만2000명의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서식은 인적 사항과 연락처, 환급계좌를 기재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간편 경정청구 시스템을 20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홈택스에 들어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뒤 입력사항들을 기재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다시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경정청구만 하고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급적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