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팔 닿았다고 아이·노인 폭행한 20대女…"분노장애 있어서"

2024-10-04 08:35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이 아이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이 아이의 팔이 자신의 피부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버스 아동, 노인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공휴일인 지난 1일 아이를 데리고 가셨다. 다음 날인 2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으로 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77번 버스에서 발생했다. 손주의 등원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 시어머니는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아이를 안고 앉았고, 옆에는 20대 여성 승객 B씨가 앉아 있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았다.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고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 버스가 멈춰 섰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고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며 "버스는 멈춰 섰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B씨는 관할 지구대로 인계됐고, A씨 가족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A씨는 "젊은 여성이 아동 폭행에 이어 노인을 폭행할 것이라고 거기 있던 어느 누가 상상했을까. 이제 2020년생 만 3세인 아이와 1957년생 할머니를 폭행하다니. 설령 불편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말이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그 공포감에 있었을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속상함을 호소했다.

이어 B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B씨)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아이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는 게 정당한 이유인지, 그걸로 본인의 죄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는 게 너무 화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분노스럽다 못해 감히 표현할 말이 없다.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지키느라 대응 한번 못한 할머니의 억장은 이미 무너졌다"며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응당한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피해자라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하필 할머니와 세 살짜리 애기한테 또 분노조절장애?", "저 아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