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련자 간 경쟁 과열 양상…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2024-09-29 12:00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MBK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이해관계자 간 '경쟁 과열' 양상으로 판단하고 공개매수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부원장회의에서 최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장회사 공개매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안 대상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홀딩스를 통해 진행 중인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대상 공개매수 사안을 언급한 것이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러한 시장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투자자에게는 "현재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26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달 4일까지 청약을 받아 고려아연 지분 7~14.6%를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치솟자 공개매수가를 더 높이며 지분 매집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