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에 "계속 뭉개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 발의해야"

2024-08-01 11:28
진성준 "방송4법, 노봉법, 민생회복지원법 거부하면 21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해야 한다"며 "계속 뭉개면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지 10일이 됐는데, (채상병 특검법) 발의했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했단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내는 법안에 동의하는 뜻으로 알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방통위법 각 개정안),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4법과 함께 오늘 상정될 민생회복지원법과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이라며 "역대급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나 여당에서 내는 안 등 다양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숙성될 만큼 숙성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안이 정리되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끝나고 나서 논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