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보행자 이어 차량까지 잠수교 '통행 금지'

2024-07-18 14:42
18일 오전 잠수교 보행자 통행 금지

간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잠수교 남단에서 경찰이 수위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에 통제됐다. 

18일 서울특별시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부로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잠수교 차량 통행 금지는 수위 6.2m가 기준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10분 서울시는 잠수교 보행자 통행을 중단했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를 넘을 경우 보행자 통행을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위가 5.5m를 넘지 않았으나 보행자 통행 금지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