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나선 국책은행…운영리스크협의회 설치

2024-07-17 14:28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에 운영리스크협의회 설치
산은, 지배구조법 개정따라 내부통제위도 신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시중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책은행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운영리스크협의회·내부통제위원회 등 내부 조직을 신설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달 초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를 신설했다.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됐으며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협의회가 8명으로 구성되며 리스크관리 담당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 또한 지난달 말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를 신설한 바 있다.

운영리스크관리협의회 설치는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칙 개정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운영리스크 관리 역할과 감독책임이 강화됐다. 수출입은행은 관련 용역을 내는 등 이에 따른 변화를 준비해 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앞서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이제는 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며 “운영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와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장을 선임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용희 사외이사가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김복규 전무와 김희락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산업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내부체계 고도화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책무구조도 작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이행 기준 설정 △임원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수립 방안 마련 △이사회 역할 강화 등 개정 법령 요구사항 반영(내부통제위원회 구성·업무 수행 등) 등을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