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2…당국·업계 마지막 담금질
2024-07-17 14:14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으로 김성진 임명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율규제안 개정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율규제안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지막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거래소는 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과 초대 과장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성진 과장을 임명했다.
가상자산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새롭게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을 전담할 조직이라는 점에서 책임자에 대한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로써 신설된 가상자산과는 김 과장을 포함해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3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최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제정하고,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마쳤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