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덕운동장 재개발 "법적 절차 위반 없어" 해명

2024-06-12 12:50
"시의회, 주민들 눈높이 맞춰 의견수렴 통해 사업 추진 계획"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절차상 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부산시]
부산MBC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절차상의 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이 문제가 부산시의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혁신지구 신청 공모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고, 혁신지구 선정 전에 후보지 선정 절차에서 시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절차상 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7일 제출한 국가시범지구 공모신청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쳐 혁신지구 계획을 보완한 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대상’에 선정될 경우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제출 전에 준수해야 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한 의견청취는 현재 추진 중인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부산시는 덧붙였다.

1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변경 시 의회 의견청취 및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로, 부산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서 이미 법적 사전절차를 거쳐 2030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구덕운동장 일원에 대한 재생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덕운동장 재개발 대상지가 혁신지구로 선정되기 전 후보지로 선정돼야 하는 절차는 국토부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에는 후보지와 공모신청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은 2023년부터 추가된 국토부의 업무절차상 필요에 의한 절차로, 후보지 신청 전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신청서 제출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향후 시의회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구 주민 대상 설명과 의견청취,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강화, 주민 요구 체육시설·녹지공간 확대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혁신지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