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해운대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협약 체결 外

2024-06-10 14:54
대출 시 최대 0.8% 보증료 감면…소상공인 경영 안정, 민생경제 활력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지난 7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권 은행에서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1년 치 보증수수료의 0.4%를 감면한다. 

일부 상품은 최대 0.8%까지 감면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사업자이다. 

대출금액 기준 총 2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최소 700여개의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6월 10일부터 대출금 지원 규모 달성 때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해운대구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주민 불편 해소와 소비 촉진 기대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최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을 해운대구의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해운대구는 지난 3월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 상점밀집지역인 ‘소반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2010년 12월에 문을 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은 농수축산물과 식자재 등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가로, 그동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올해 초 정부의 농축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 시 환급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 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