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4년도 쌀 적정생산 관련 사업'신청 받는다
2024-02-20 17:25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에 따라 고령군은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은 동계작물 다음 달 31일까지, 하계작물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올해부터 하계 지급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됐으며, 하계 대상 품목으로 옥수수가 추가되었다. 또한, 두류·가루쌀 지급 단가가 ha당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제외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을 제외하고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과 벼 감축 협약을 함께 신청해 일반작물, 하계조사료, 휴경의 경우 공공비축미를 ha당 300포대,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군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가경영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