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간병비 15만원 실비 전액지급

2024-02-15 13:58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 지원...주요 6개 검사 항목도 지원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와 치료비가 대폭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비용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상(公傷)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하루에 최대 6만7140원까지만 지원하던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간병비 지원액은 2009년 이래 동결돼 있었으나 15년 만에 인상된다. 또 현재는 뇌손상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간병 1등급’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6만7140원이 지급됐고 2등급에는 5만5950원, 3등급에는 4만4760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15만원 한도에서 간병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전액 지급된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는 데 돈을 지출했을 때 과거에는 그 일부만 국가가 대신 부담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비용에 맞춘 금액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A 검사)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 비용으로 지원한다. 
해당 지원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입원 중이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고,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다만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복 수술 비용 등에 맞춰 통상적 수준으로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관련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