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구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2024-02-13 16:3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구시 북구청은 ‘2024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대구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2024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구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만으로는 정비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투기되는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서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수거보상제의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북구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된 각종 전단지다.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현수막의 경우는 19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이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의 경우는 일반형은 개당 1000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이고 1인당 월 30만원 한도이며, 벽보 및 전단의 경우는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원 한도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수거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