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자녀 고객 자동차보험료 추가 할인
2024-01-30 09:51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 개정…교통약자 보장도 강화
현대해상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다자녀 고객 대상 자동차보험료 추가 할인에 나선다.
현대해상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고객이 자동차보험료를 2%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제일 어린 자녀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다. 이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2%를 더해 최대 16%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할 때는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도 출시됐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를 위한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 등이 자동차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보장 공백도 해소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고객이 자동차보험료를 2%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제일 어린 자녀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다. 이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2%를 더해 최대 16%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할 때는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도 출시됐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를 위한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 등이 자동차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보장 공백도 해소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