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난임 진단·시술 등 모자보건사업 '광범위하게'
2024-01-16 16:56
32억5886만원 투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추진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2021년부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시 자체 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에, 전북형 추가 지원 사업 2회를 더한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시의 경우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올해 소득 기준이 폐지돼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모든 부문에서 지원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