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시
2024-01-16 13:53
오는 18일부터 발급 가능...국토부 관리 일반국도 대상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또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