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사업에 29조…설 전후 노인·자활 사업 포함 70만명 채용

2024-01-16 14:26
고용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발표
전체 예산 중 76% 상반기 집행 예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둘째)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첫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9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이 중 67%인 10조원 규모를 상반기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원) 중 중점 관리 대상 사업 128개(14억9000억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1분기에 5조5000억원(37.0%)을, 상반기 10조원(67.0%)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 채용을 추진한다.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 사업 4만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1분기 이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 대비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용 상황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변경하고, 최대 24개월이었던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렸다.

대학 재학생 위주로 지원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고교 재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30조3000억원 대비 3% 넘게 감소했다.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은 작년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자리 예산 규모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큰 흐름"이라며 "주요 기관이 올해 취업자 수를 작년 증가 폭보다 둔화한 21만~26만명으로 전망하는 만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