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검찰 구형…박씨 "수홍이 자식처럼 키웠다"
2024-01-11 14:17
박수홍 친형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오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형수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카드 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친형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보험금만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형으로, 결혼 안 시키는 나쁜 부모님으로 매도 당했다”며 “수홍이를 평생 자식처럼 키우고 뒷바라지 했다.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형수 이씨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그런 삶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저희 아이들은 삼촌 돈으로 살아가는 뻔뻔한 사람들이 됐다.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