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영장 기각

2024-01-07 20:08
검찰 "강력 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 일으켜"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전화를 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같은 날 오후 8시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