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확대한다
2024-01-07 17:17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
경기 안산시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내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