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 첫 공판…"항명죄 아냐"vs"명령 어겨"

2023-12-07 15:09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압 규명해야" 주장
군검찰 "허위사실 적시해 상관 명예 훼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고 조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7일 열렸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공판 출석 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재판부에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임 사단장과 채 상병 수색 작업에 관여한 중위·중사 등 상급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KBS에 출연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들은 군검찰의 공소 제기가 항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속행 공판 날짜를 정해 조만간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