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화학 등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가격인상 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48억 부과

2023-11-19 12:00
2007년 5월~2019년 6월 가격인상 담합
시장점유율도 담합...8년간 변동없이 유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약 12년에 걸쳐 가격 인상 등 담합을 벌인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가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 포함됐다. 6개 사업자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지난 2007년 1kg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역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이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돼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사라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