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곳곳 마찰.... 공사비 분쟁 막는다

2023-10-31 15:11
與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공사비 증액 기준 명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 급증…2021년 22건·2022년 32건

서울 시내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최근 부산 부산진구 촉진 2-1 재개발 지역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갈등으로 시공사 재선정에 나서고 있다. 조합 측은 기존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비로 제시한 금액(3.3㎥당 987만2000원)이 당초 금액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시공사 재선정과 관련해 1차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되고 2차 입찰을 다음 달 8일까지 진행 중이다. 두산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이달 중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으나 최종 응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 갈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법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사비 분쟁 조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사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주택 공급이 지연돼 입주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계약서상 불명확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이 담겨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또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공사계약서에 설계 변경 시 증액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공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이 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공사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건수는 2018년에는 1건에 그쳤으나 2021년엔 2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2건으로 늘어났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조합도 최근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갈등을 빚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시한 3.3㎥당 공사비 657만원이 지난 24일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다음 달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 역시 지난 8월 서희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9월 시공사 해지를 철회하고 공사비 재협상에 들어갔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시행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될 때는 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