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1:04
이틀 동안 지인과 공범 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시신 유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튿날에는 B씨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